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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 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
2024년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주택 공시가격 하락, 수급대상자의 증가로 6조 1천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저소득가구 자녀양육 지원을 우해 경제변화를 반영하여 2015년 자녀장려금 시행 이후 총소득기준 최초 상향 및 최대지급액을 상향하게 되는데 기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진행된다. 또한 부양자녀 1인당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로 인해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의 가구가 약 47만 명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주택 공시가격 하락
주택 공시가격의 18.61% 하락으로 올해(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지난해(2022년 귀속)보다 약 32만 가구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5세 이상 고령자 94만 명과 중증장애인 13만 명 등 총 107만 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 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연간 165만 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 자동 신청 대상 동의 대상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165만 명 및 중증장애인 22만 명으로 확대된다.
※고령자: 올해* 1963.12.31. 이전 출생자
*2024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64.12.31. 이전 출생자
※중증장애인: 올해 2023.12.31. 기준¹ 중증장애인² (가구원도 포함)
¹ 다만, 2024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2022.12.31. 기준 중증장애인
²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 ·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 동의 기간
해당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내 자동 신청 1회 동의가 필요하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의 장려금 신청이 불필요하게 된다.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는 자동 신청 동의 관련 내용 포함
또한 자동 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장려금 신청 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 동의 방법
홈텍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