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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써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신청기간
● 정기신청: 5. 1. ~ 5.31.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 1.~ 9.15.
하반기분 신청: 3. 1.~ 3.15.
3.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방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방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4. 지원형태
현금으로 지급
5.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금
● 선정기준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금
※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문의처: 해당지역 지자체 관할 세무서